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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하나 보냈다가 1억 뜯겨...'몸캠 피싱'의 덫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9-10 23:32
조회
56
몸을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몸캠 피싱' 범죄가 최근 늘어나는 가운데 하루만에 1억원을 갈취당한 사례까지 나왔다.
지난 4월 중순 경기도에 사는 50대 직장인 A씨는 평소 이용하는 메신저를 뒤적이던 중 한 오픈채팅방을 발견했다. 여성이 개설한 것으로 보이는 자극적인 제목의 채팅방. 호기심을 느낀 A씨는 덜컥 입장 버튼을 눌렀다.
불상의 채팅방 개설자는 A씨와 단둘이 있는 채팅방에서 자연스레 선정적인 대화를 이어가더니 서로의 신체 영상을 주고받자고 제안했다.
A씨가 자신의 영상을 먼저 전송하자 개설자는 링크를 보내며 "내 영상을 보려면 이 링크를 눌러 파일을 설치해야 한다. 링크를 클릭하면 '파일을 설치하시겠습니까'라는 창이 뜨는데 동의 버튼을 눌러달라"고 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 A씨 휴대전화에 악성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이었다. A씨가 파일을 깔자 그의 휴대전화에 저장돼있던 모든 연락처가 순식간에 상대방 손아귀에 들어갔다. 전형적인 '몸캠 피싱' 범죄 수법이었다.
A씨의 약점을 잡은 개설자는 태도를 180도 바꾸고 그를 또 다른 오픈채팅방에 접속하도록 했다. 첫 번째 채팅방이 피해자 유인을 위해 개설된 것이라면, 두 번째는 본격적인 협박이 이뤄지는 곳이었다.
두 번째 채팅방 개설자는 "지정된 계좌로 2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신체 영상을 뿌리겠다"며 A씨를 압박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보냈지만, 상대는 더 큰 금액을 부르며 압박을 이어갔고 요구 액수는 어느덧 천만원 단위에 이르렀다.
협박은 A씨가 이날 하루 동안 30차례에 걸쳐 1억원가량을 송금한 뒤에야 끝이 났다.
불행 중 다행으로 영상은 유포되지 않았지만, 큰돈을 잃은 A씨는 이튿날 곧바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통상 이런 유형의 몸캠 피싱은 여러 명이 점조직으로 움직이며 범행하는 탓에 단기간에 검거하기가 쉽지 않다. 피싱 조직은 피해자 유인, 협박, 인출·전달책 등 여러 가지 역할을 분담해 일사불란하게 범행한다. 대포 통장을 사용하고 자금 세탁을 반복한다는 점도 신속한 검거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경찰은 A씨도 이 같은 수법의 범죄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몸캠 피싱 발생 건수는 2019년 1천824건, 2020년 2천583건, 2021년 3천26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통계는 아직 공식 집계되지 않은 상태이다. 몸캠 피싱 범죄의 특성상 피해 사실을 감추고자 112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 발생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피싱 조직이 악성 프로그램을 깔도록 피해자를 회유하는 수법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이 보낸 링크는 절대 클릭해선 안 되며, 사적인 내용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을 공유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며 "휴대전화 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항목을 '모두 허용 안 함' 상태로 지정해두는 것도 예방책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특히 인출책의 경우 처음엔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범행에 가담했다가 공범이 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주의도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출처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60376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