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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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돈 안 보내면 알몸사진 유포”…몸캠피싱으로 9억5천만원 뜯어낸 중국조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9-15 22:37
조회
61
몸캠피싱 수법 등으로 피해자 59명에게 수억 원의 돈을 가로챈 중국 피싱 조직 총책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A씨(51)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중국 피싱조직 총책으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9회(피해자 59명)에 걸쳐 9억5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몸캠피싱 △투자사기 △조건만남사기 등 여러 유형의 피싱 범행을 총괄·기획하고 중국 및 국내활동 하부조직원(통장·자금 관리, 출금 담당 등)을 관리했다.
경찰은 지난 2021년 공범인 국내 총책 등 피싱조직원 8명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중국으로 도주한 A씨의 신원을 특정했으며,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했다.
경찰은 또 계좌분석 등을 통해 A씨의 여죄를 추가로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 1일 A씨를 검거했다. 수사를 시작한 지 약 2년 6개월만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A씨(51)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중국 피싱조직 총책으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9회(피해자 59명)에 걸쳐 9억5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몸캠피싱 △투자사기 △조건만남사기 등 여러 유형의 피싱 범행을 총괄·기획하고 중국 및 국내활동 하부조직원(통장·자금 관리, 출금 담당 등)을 관리했다.
경찰은 지난 2021년 공범인 국내 총책 등 피싱조직원 8명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중국으로 도주한 A씨의 신원을 특정했으며,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했다.
경찰은 또 계좌분석 등을 통해 A씨의 여죄를 추가로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 1일 A씨를 검거했다. 수사를 시작한 지 약 2년 6개월만이다.